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와 작업 범위, 그리고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면적 및 장비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비 대상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작업이 가능합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한하여 점검, 정비 및 튜닝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설 면적 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을 포함하여 1,0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동일한 시설을 포함하여 4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통 및 차이점
두 업종 모두 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등 정비·검사기구와 도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비 대상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규모와 장비의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