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의 주택 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 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 합산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