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려면, 과세관청에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대응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 본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당초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청구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세무서장 등)에 신청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에게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시 유의사항
입증 책임: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 자금 흐름, 인적·물적 관리 주체가 본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부과제척기간 특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재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