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 별도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업무의 독립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 경우라면 고용허가 절차가 아닌, 해당 용역 제공이 실제 사업소득의 요건(독립성, 계속·반복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세금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라면, 추후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