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는 근로소득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