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전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했던 금액이 당기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반대 세무조정인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유보)을 통해 유보감소(추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유보(사내유보)는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으로, 발생 시점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시간이 지나 그 차이가 해소되는 연도에는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자동으로 소멸시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추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특정 항목(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인 금액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항목의 전기말 유보 잔액과 당기 결산상 비용 계상액 등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