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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