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을 양수받는 경우 양도인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운영하면, 양수인이 실제 운영하더라도 매출과 매입이 양도인 명의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출 귀속 분쟁, 가산세 부과 등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허가증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폐업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석적인 폐업 및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