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싼은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차량 구입비, 리스·렌트료, 주유비, 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업이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