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은 면세 적용 기준과 한도가 서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발송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 직구와 같은 소액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