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의 신고번호는 수입신고 시점에 생성되어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품목 변경이나 세액 정정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수입신고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번호가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번호를 기반으로 정정 이력이 관리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