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대도시)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 세율의 3배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전입 등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자본금의 1.2%)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하려는 지역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영위하는 사업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