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포기나 대출 채권의 일부 회수 불능은 원칙적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거래처와의 클레임이나 약정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클레임으로 인한 채권 포기라면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