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은 원칙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서명 없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거래의 신뢰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위·변조 방지 및 발급 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어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