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별도의 명목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의 기초가 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단순 중개인지, 자기 책임하의 공급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