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위해 영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의료기기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가 반드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해당 영업소가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령상 특정 용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일치하는지, 해당 건축물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입지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