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하는 모임 회비는 그 성격에 따라 증빙 수취 의무가 달라지며, 경상회비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예: 광고·홍보 대가, 특정 서비스 이용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모든 거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임 회비 지출 시에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회비 납부 내역, 단체의 정관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