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조)을 포함한 여러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에 따른 소규모 창업 감면과 지역 요건에 따른 지방 창업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주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가장 유리한 감면 규정을 하나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