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2031년도에는 몇 년 전 소득세부터 과세 예고가 가능한가?

    2025. 6. 29.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미신고된 소득세의 경우, 2031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세까지 과세 예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30년까지이므로 2031년에는 과세 예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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