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 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30.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액은 인정상여로 세무조정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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