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후 추가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6. 30.

    성실신고 후 추가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10% 감면

    2년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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