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등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도 신청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