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와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계약종료 후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와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8. 25.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32번(계약기간 만료)'을 선택하고, 구체적 사유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는 '계약 종료'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선택의 중요성: 32번 코드는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는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32번이 아닌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금지: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연대 책임 및 고용지원금 환수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정정 요청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정 방법: 만약 사유를 잘못 신고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내역 정정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역시 사유가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