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유니폼 비용 공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