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및 체불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임금체불 외에도 대지급금 신청, 생계비 융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