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5년 치의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3년이 지난 과거의 임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되므로 3년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 사실이 없다면, 현재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임금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