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시 임차면적을 잘못 기재하여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나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향후 세무 조사나 과세 자료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