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해당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파산, 강제집행,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