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직일과 동일한 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 그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이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만료일 등에 따라 실제 퇴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시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밝힌 경우라면 해당 합의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