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때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지는 해당 제조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관할 관청의 인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식품·의약품·화학물질 등 특정 분야의 제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인허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거나, 해당 업종의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