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면 적용: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수용으로 인한 양도 시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용보상가액이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되어 양도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추가 신고·납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현장 사진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