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할 때, 근로자 부담분 환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환급(지급)하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보험료와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대장 반영 방법
회계 처리 시 주의사항
근로자 고지 의무
결론적으로, 급여대장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단순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된 환급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줄여주거나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