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적용하려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제외) 등을 제외하는 등 별도의 제외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을 확인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처럼 적용하려는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가 다르므로, 어떤 제도를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