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급 성격과 요건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 및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손비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