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의 구분은 단순히 직무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근무 장소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강진단 주기(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