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처분 방식입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며,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자산·부채의 가액 차이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내유보는 사외유출과 달리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추인)을 통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