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