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약자세(FCT)를 직접법(Direct Method)으로 납부하는 경우, 베트남 발주처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직접법을 채택하면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 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베트남 발주처가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직접법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공제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외국인 계약자가 별도의 회계장부 유지나 세무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발주처의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