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이 공급시기인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6일에 발급하였다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를 지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에게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위반(지연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