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 사이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히 온라인으로 문제은행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문제은행 사이트 사업자가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단순히 문제은행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게 하는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