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장기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되므로, 재직 중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장기근무를 하더라도 퇴직 전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근로관계의 증빙 서류로서 보존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장기근무로 인해 서류 관리가 번거로운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