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선납세금'입니다.
교육세 중간예납은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므로, 납부 시점에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하였다가 다음 해 확정신고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차변) 선납세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다음 해 확정신고 시: (차변) 교육세(세금과공과) XXX / (대변) 선납세금 XXX
참고로, 교육세 중간예납은 금융·보험업자가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과세기간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