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완료한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조회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의 소유권이 소멸된 날(말소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됩니다. 폐차 후 위택스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