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총지급액으로 입력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총급여 산정 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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