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도소매업 사업자가 금을 수입하여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점과 판매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는 판매 시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 및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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