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나 '도급'인지가 아니라,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