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신청한 경우, 2차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2026년의 경우 6월 1일)이므로, 이에 따른 2차 분납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2차 분납 기한이 8월 31일이 됩니다.
분납 제도는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나, 분납 기한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