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종사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으며, 소득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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