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사가 이를 수취하는 행위는 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실물 거래가 없거나 거래 당사자가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 추세, 거래처 신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탈세 시도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