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배상금이 공사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판결문 등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